이룸공유오피스 표준계약서 v1.1 기준입니다. 해지·환불은 아래 기준에 따라 정산합니다.
잔여기간 요금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상주·비상주 모두 해지 30일 전 서면(문자·이메일 포함) 통보가 원칙입니다.
비상주는 선납금에서 「정률 공제」와 「실비 공제」 중 큰 금액을 뺀 나머지만 환급합니다. 주소를 등록했거나 우편물을 받았으면 환급은 없습니다. 단, 계약일 다음 날부터 3일 안에 해지하고 주소를 쓰지 않았다면 셋팅비 88,000원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환급합니다.
상주는 「중도해지 수수료」와 「할인분 환수」 중 큰 금액 하나와 미납·원상복구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반환합니다.
환급금은 선납금에서 최종 공제액을 뺀 금액이며, 최종 공제액은 아래 두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 (별지1 제4조~제6조)
3일이 지난 뒤 해지하면 아래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구분 | 계산 방법 |
|---|---|
| 정률 공제 | 선납금 × 공제율 공제율은 계약일(또는 주소 사용 가능일)부터 해지 통보일까지 경과일수로 정합니다. 25%7일 이내
50%8~15일
75%16~30일
100%31일 이후
|
| 실비 공제 | 초기 전산 셋팅비 88,000원 + (정상가 55,000원 ÷ 30 × 제공일수) |
| 최종 공제액 | 정률 공제와 실비 공제 중 큰 금액 |
| 환급금 | 선납금 − 최종 공제액 (0원 미만이면 0원) |
| 추가청구 | 최종 공제액이 선납금보다 크면 그 차액을 청구 |
선납금이 클수록, 기간이 길게 지날수록 실비 공제가 커집니다. 아래 금액은 설명용 예시입니다.
예시 2~4의 제공일수 = 경과일수 + 정산기간 30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정산 금액은 계약 내용과 이용 기간에 따라 개별 산정됩니다.
보증금에서 ① 해지 공제 1가지 + ② 실제 발생 비용을 빼고 남는 금액을 반환합니다. 부족하면 추가로 청구합니다. (별지1 제3조·제5조·제10조)
계약이 끝나도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옮길 때까지 일할 사용료가 붙습니다. (별지4)
| 제출 기한 | 계약 종료일(중도해지 포함)로부터 7일 이내에 주소변경 또는 폐업 증빙을 제출합니다. 법인은 본점이전 등기 증빙도 필요합니다. |
|---|---|
| 사용료 | 월 요금 ÷ 30 × 미종결 일수. 비상주는 할인가가 아니라 정상가 기준입니다. 종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
| 납부·연체 |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 늦으면 연 12% 지연손해금이 붙고, 어떤 경우에도 연 20%를 넘지 않습니다. |
| 공제 | 사용료와 연체료는 보증금·선납금에서 공제하고, 모자라면 추가로 청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