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룸공유오피스 이용 안내

비상주·상주
해지·환불 규정 안내

2026년 10월 18일 기준 · 표준계약서 v1.1 + 3일 내 해지 규정 (상주 A형 IRUM-R-01 / 비상주 B형 IRUM-NR-01)

1핵심 요약

이룸공유오피스 표준계약서 v1.1 기준입니다. 해지·환불은 아래 기준에 따라 정산합니다.

1

잔여기간 요금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상주·비상주 모두 해지 30일 전 서면(문자·이메일 포함) 통보가 원칙입니다.

2

비상주는 선납금에서 「정률 공제」와 「실비 공제」 중 큰 금액을 뺀 나머지만 환급합니다. 주소를 등록했거나 우편물을 받았으면 환급은 없습니다. 단, 계약일 다음 날부터 3일 안에 해지하고 주소를 쓰지 않았다면 셋팅비 88,000원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환급합니다.

3

상주는 「중도해지 수수료」와 「할인분 환수」 중 큰 금액 하나와 미납·원상복구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반환합니다.

모든 고객에게 같은 기준개인 사정·단순 변심으로 해지하시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룸의 귀책 이룸은 계약서 전달, 주소지 이용 제공(비상주), 공간 준비(상주)를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이룸이 지키지 못한 경우는 이룸의 귀책입니다.
  • 비상주는 정률 공제율 0%를 적용합니다. 단, 실비 공제(셋팅비 88,000원 포함)는 그대로 비교하므로 전액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2비상주 (B형) 해지·환급 기준

환급금은 선납금에서 최종 공제액을 뺀 금액이며, 최종 공제액은 아래 두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 (별지1 제4조~제6조)

3일 내 해지 — 셋팅비 88,000원만 공제 계약일 다음 날부터 3일 안에 해지 통보가 도착하고, 이룸 주소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아래 「환급 없음」 사유가 없는 경우) 초기 전산 셋팅비 88,000원만 공제하고 나머지 선납금은 전액 환급합니다. 이때는 아래 정률·실비 비교와 정산기간 사용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같습니다.
  • 예: 10월 1일 계약 → 10월 4일까지 통보가 도착하면 적용 (주말·공휴일 포함)

3일이 지난 뒤 해지하면 아래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환급금 = 선납금 − MAX(정률 공제, 실비 공제)
구분계산 방법
정률 공제선납금 × 공제율
공제율은 계약일(또는 주소 사용 가능일)부터 해지 통보일까지 경과일수로 정합니다.
25%7일 이내
50%8~15일
75%16~30일
100%31일 이후
실비 공제초기 전산 셋팅비 88,000원 + (정상가 55,000원 ÷ 30 × 제공일수)
최종 공제액정률 공제와 실비 공제 중 큰 금액
환급금선납금 − 최종 공제액 (0원 미만이면 0원)
추가청구최종 공제액이 선납금보다 크면 그 차액을 청구
금액은 모두 VAT 포함입니다. 제공일수는 계약 시작일부터 정산일까지이고, 정산일은 해지 통보가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뒤입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난 뒤 해지하면 실비 공제에 약 34일치 이상의 사용료가 붙습니다.

공제율 100%(환급 없음)가 되는 경우

경과일수와 관계없이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환급하지 않습니다. (별지1 제3조②)

  • 사업자등록·법인설립·인허가 신청에 이룸 주소를 사용한 경우
  • 우편물이 한 건이라도 수령된 경우
  • 홈페이지·SNS·명함 등에 이룸 주소를 표시한 경우
  • 이용료 7일 이상 연체, 불법·부정 이용 등으로 강제해지된 경우

예외

  • 주소 정리가 확인된 경우 — 위 사유가 있더라도 해지 요청과 함께 주소 정리 증빙을 제출하시고 공적 정리가 확인되면, 본사 검토를 거쳐 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비상주 계산 예시

선납금이 클수록, 기간이 길게 지날수록 실비 공제가 커집니다. 아래 금액은 설명용 예시입니다.

예시 112개월 선납 396,000원 · 계약 다음 날부터 3일 안에 해지 통보 · 주소 미사용
적용 규정3일 내 해지주소 미사용
공제88,000원셋팅비만
정률·실비 비교없음정산기간 사용료 없음
308,000원 환급 396,000 − 88,000
예시 212개월 선납 396,000원 · 계약 5일 뒤 해지 통보 · 주소 미사용
정률 공제99,000원25%
실비 공제152,167원88,000 + 55,000÷30×35일
최종 공제152,167원큰 금액 = 실비 공제
243,833원 환급 396,000 − 152,167
예시 312개월 선납 396,000원 · 사업자등록 후 60일째 해지 통보
정률 공제396,000원100% (주소 사용)
실비 공제253,000원88,000 + 55,000÷30×90일
최종 공제396,000원큰 금액 = 정률 공제
환급 없음 공제액 = 선납금
예시 424개월 선납 528,000원 · 사업자등록 후 300일째 해지 통보
정률 공제528,000원100% (주소 사용)
실비 공제693,000원88,000 + 55,000÷30×330일
최종 공제693,000원큰 금액 = 실비 공제
165,000원 추가청구 693,000 − 528,000

예시 2~4의 제공일수 = 경과일수 + 정산기간 30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정산 금액은 계약 내용과 이용 기간에 따라 개별 산정됩니다.

4상주 (A형) 중도해지 정산 기준

보증금에서 ① 해지 공제 1가지 + ② 실제 발생 비용을 빼고 남는 금액을 반환합니다. 부족하면 추가로 청구합니다. (별지1 제3조·제5조·제10조)

반환금 = 보증금 − ① 해지 공제(큰 금액 하나) − ② 실제 발생 비용

① 해지 공제: 둘 중 큰 금액 하나만 (합산 금지)

중도해지 수수료

정상가 1개월분과 「잔여기간 할인가 임대료 합계 × 20%」 중 큰 금액
상한 : 정상가 2개월분
또는

할인분 환수

실제 이용기간을 정상가로 다시 계산해 할인가와의 차액
상한 : 정상가 1개월분

② 실제 발생 비용

  • 미납 임대료·관리비·부가서비스 요금 및 연체료
  • 원상복구비 (훼손·오염·가구 파손·무단 시공 철거 등)
  • 공과금·추가 사용료, 우편물·택배 처리 실비
  • 그 밖에 임차인 귀책으로 생긴 손해

꼭 확인할 것

  • 30일 전 통보를 안 한 경우 — 1개월분 임대료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3조③)
  • 정산 기준일 — 실제 퇴실일(열쇠·출입카드 반납, 인수인계)과 이룸의 퇴실 확인일 중 빠른 날입니다.
  • 임대료를 계약기간 전체로 일시납한 경우 — 잔여분을 몰수하지 않고 위 기준으로 정산해 돌려줍니다. (본문 제7조)
  • 연체 7일 이상 등 강제해지 — 보증금 0원 반환 또는 공제 확대가 가능합니다. (제4조⑦)

5계약 종료 후 주소 미이전 (상주·비상주 공통)

계약이 끝나도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옮길 때까지 일할 사용료가 붙습니다. (별지4)

제출 기한계약 종료일(중도해지 포함)로부터 7일 이내에 주소변경 또는 폐업 증빙을 제출합니다. 법인은 본점이전 등기 증빙도 필요합니다.
사용료월 요금 ÷ 30 × 미종결 일수. 비상주는 할인가가 아니라 정상가 기준입니다. 종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납부·연체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 늦으면 연 12% 지연손해금이 붙고, 어떤 경우에도 연 20%를 넘지 않습니다.
공제사용료와 연체료는 보증금·선납금에서 공제하고, 모자라면 추가로 청구합니다.
사용료를 받는다고 계약이 갱신되거나 주소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6해지 신청 방법

  •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려 주세요. 해지 의사는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가 도착한 날이 정산일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정확한 금액은 정산 후 안내드립니다. 해지 접수 후 이용 기간과 계약 내용을 확인해 환급·공제 금액을 계산한 뒤 안내드립니다.
  • 계약일 다음 날부터 3일 안에 해지하시고 주소를 쓰지 않으셨다면 셋팅비 88,000원만 공제합니다. 3일이 지나면 실비 공제(셋팅비 88,000원 + 정산기간 사용료)가 적용됩니다.
  • 환급은 세금계산서(마이너스 발행) 또는 현금영수증 취소 처리를 마친 뒤 진행됩니다. (비상주 별지1 제6조③)

7자주 받는 질문

계약하고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전액 환불되나요?
셋팅비 88,000원을 뺀 나머지를 환급합니다. 계약일 다음 날부터 3일 안에 해지 통보가 도착하면 셋팅비만 공제합니다. 3일이 지나면 셋팅비와 정산기간 30일을 포함한 사용료가 공제됩니다.
법인설립 등기 전인데 3일 안에 취소해도 되나요?
네, 셋팅비 88,000원만 공제합니다. 이룸 주소로 등기·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았고 우편물도 받지 않았다면 적용됩니다. 이미 신청했다면 「환급 없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만 해 두고 안 썼는데 환불되나요?
환급은 없습니다. 주소를 등록한 순간 사용개시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주인데 다음 달에 바로 나가도 되나요?
30일 전에 통보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해지 수수료 또는 할인분 환수 중 큰 금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본 안내는 이룸공유오피스 표준계약서 v1.1 기준이며, 계약서 본문·별지와 다른 내용이 있으면 계약서가 우선합니다.